청년 정신건강 더 살핀다...마음건강바우처 제공 등 돌봄
청년 정신건강 더 살핀다...마음건강바우처 제공 등 돌봄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1.04.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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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1년 청년 정책 시행계획 발표

정부가 코로나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청년 정신건강과 사회출발 자산형성 지원,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재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 중 청년 보건·복지 관련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선 청년 건강 증진의 일환으로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만 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한다. 이는 청년 욕구에 맞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군 청년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게 된다.

건강 인프라 차원에서 신입생 등 정신건강 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학생 1천 명당 1명)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또 2030세대 대상으로 격년 주기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정신건강 검사 검진 주기를 개선해 검사 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국가건강검진은 10년에 한 번으로 규정됐지만 10년 중 1번으로 개선된다.

각 시도별로 총 17개소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선정해 지역 청년이 주체가 돼 청년 수요에 맞는 신체·정신건강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어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의 일환으로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대상을 지난해 1만5209명에서 올해 1만8158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 개편방안도 청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보호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원 인원을 지난해 7800명에서 올해 8천 명으로 늘린다.

복지부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보함한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및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의 근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물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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