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 봉직의협회 “동의입원까지 문제 삼으면 비자의적 입원은 불가능해져”
정신의학 봉직의협회 “동의입원까지 문제 삼으면 비자의적 입원은 불가능해져”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06.09 2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 인권만 강조하면서 가족 안전과 인권은 보장 안돼
졸속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남양주시 사건 일으킨 것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동의입원까지 문제화할 경우 앞으로는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발적인 입원은 거의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동의입원제도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의 전면 재검토를 입장 밝힌 데 따른 집단 반발로 보여진다.

협회는 또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조현병 아들에 의해 60대 아버지가 숨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애도를 표했다.

협회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이토록 자주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잘못된 제도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국가의 무관심이 합작한 결과물”이라며 “이 사건은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초래한 예견된 인재”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비자발적 입원 치료를 잠재적 범죄로 치부되어 있고 입원 요건 또한 까다로와졌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인권만을 강조한 나머지 환자로부터 자·타해 위험성에 노출되는 가족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퇴원 후 환자 관리 인프라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협회는 “현재까지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과 돌봄을 제공할 시설과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준비 없는 탈원화와 턱없이 부족한 지역사회 인프라, 규제와 처벌만 있고 인력과 예산 지원이 없는 허울뿐인 미봉책은 지금도 계속해서 환자를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환자 자신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일반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역시 요청했다.

협회는 “환자 치료와 사회 안전은 공짜로 얻을 수 없으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안전할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며 “더 이상 준비 부족을 이유로 개인의 희생을 감내할 수 없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에 대해 국가가 온전히 책임져야할 때”라고 밝혔다.

협회는 남양주시 사건에 대해 애도의 뜻도 전했다.

이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예견된 비극이었기에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마음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그 슬픔을 마음 깊이 함께 나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무관심만큼 위험한 것은 그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라며 “치료받지 못한 환자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못지 않게 환자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참여하는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추진위원회’ 설치 ▲전문가와 환자의 요구를 배제한 무책임한 미봉책이 남발되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정책입안자 실명 공개와 평가제 시행 ▲중증 정신질환자 입·퇴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무분별한 개입 중단 등을 국가에 촉구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