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들에 상습적인 욕설·위협 일삼아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들에 상습적인 욕설·위협 일삼아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1.07.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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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학대로 수사 의뢰…해당 지역 시장에 행정처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고 괴롭힌 사회복지사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22일 밝혔다.

진정인은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 A(35)씨의 어머니로, A씨는 지역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었다. 진정인은 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해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 1월 사회복지사 B씨는 A씨에게 “차렷, 혼나 너”라고 말했고 2월에는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아. 그러니까 말 잘 들어. 혼나고 싶지 않으면”이라고 위협을 가했다.

B씨는 또 “XX같은 XX들. 도로에 왜 나와 있어”라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했다. B씨는 일상적으로 센터 장애인들을 윽박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강압적 태도를 보였다.

B씨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들은 B씨의 이 같은 행위가 일주일에 2~3회, 1년 이상 지속됐다고 진술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 학대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해위, 경제적 착위,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같은 법 제59조의 9 제6호에 따르면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금지된다.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 역시 침해했다는 분석이다.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B씨가 피해자에게 행동 통제 및 자기 의사 관철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상당 기간 지속했다”며 “이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돼 B씨를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재발 방치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해당 지역 장애인복지관장에게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내부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지역 시장에게는 이 기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보호의무 소홀 행위로 행정처분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때로는 신체적 학대 이상으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향후에도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할 만한 정서적 학대가 확인될 경우 단호히 시정권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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