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을 위해 찾아온 내담자를 성추행한 심리상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였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중 지난해 5월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B씨에게 노골적으로 성적 질문을 하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2차례 복역한 전과가 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심리적으로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내 상담실 문을 두드린 분에게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큰 아픔을 준 자신이 부끄럽다”며 “어떻게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보상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의 실수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앞으로 상담사 일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범행 은닉을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 발생 이후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받겠다고 호소하는 점은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