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전과 2범에 전자발찌 부착한 심리상담사가 또…내담자 강제추행
성폭행 전과 2범에 전자발찌 부착한 심리상담사가 또…내담자 강제추행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1.09.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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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일한 내용에 과거 강간도 저질러…엄벌 불가피”

심리상담을 위해 찾아온 내담자를 성추행한 심리상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였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중 지난해 5월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B씨에게 노골적으로 성적 질문을 하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2차례 복역한 전과가 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심리적으로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내 상담실 문을 두드린 분에게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큰 아픔을 준 자신이 부끄럽다”며 “어떻게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보상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의 실수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앞으로 상담사 일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범행 은닉을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 발생 이후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받겠다고 호소하는 점은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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