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앓는 수감자, 구치소 방치로 숨져…인권위 “유족에 배상해야”
공황장애 앓는 수감자, 구치소 방치로 숨져…인권위 “유족에 배상해야”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1.09.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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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자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음을 교도관에 알렸지만 교대 시간에 이를 알리지 않아 방치된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 “유족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7월 2일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해 적절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구치소에서 사망한 A씨는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A씨는 구치소에서 자신이 공황장애와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고 교도관에 알렸지만 인계 과정에서 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구치소 직원들은 A씨가 자살 위험,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같은 달 9일 오후 금속보호대와 보호 장비를 착용시켰다.

A씨는 다음 날(10일) 오전 6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구치소 측은 “A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이나 소견서를 소지하지 않았고 특별한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며 “휴무일과 야간 시간에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 A씨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A씨는 입소 초기에 스스로 자신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약을 복용 중임을 교도관에게 밝혔다”며 “야간·주말 의료과 진료 체계 부실은 형집행법상 위생·의료 조치 의무, 헌법상 건강권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현장 근무자와 감독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에 대해 인사·중징계 조치했다.

법무부는 “해당 구치소 직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반복·중첩돼 발생했다”며 “인권 보호 중심의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호장비 16시간 초과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 수용자 인권 증진을 위한 테스크포스(TF)도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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