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해 위험 정신응급 환자의 ‘초기평가료·전문의 진찰료’에 수가 적용된다
자·타해 위험 정신응급 환자의 ‘초기평가료·전문의 진찰료’에 수가 적용된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12.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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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응급대응 수가 개선 발표…“적극적 진료 유도할 수 있게 돼”
행동조절 어려운 정신응급환자의 특성 반영해 일반 수가와 달리 적용
동 주민센터에도 특화된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신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응급 수가가 내년 3월부터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신응급 환자는 일반 응급환자에 비해 의사소통이 어렵고 행동 조절을 위해 추가 인력이 동원돼야 함에도 그동안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환자와 동일한 응급 수가를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정신응급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응급 판단이 지연되고 관찰을 요하는 응급 병상을 찾기 어려워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응급 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내원 시 신체적·정신과적 문제 등을 평가하고 전원 등 초기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초기 평가료를 신설했다.

이 수가가 신설될 경우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신체적 문제를 우선 평가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 후 정신의료기관으로 응급입원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응급환자보다도 많은 인력과 자원 소모량이 소요되는 정신응급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산정 시 정시질환자 가산이 적용된다.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응급실 담당 전문의가 중증응급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응급실에서 직접 대면 진료하고 타 진료과목·전문 분야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직접 대면 진료시 산정된다.

원격협의진찰료는 타 의료기관 의료인이 의료 지식이나 기술 지원이 필요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원격 협진을 시행할 경우 산정한다.

의료법 제34조는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22년부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8개소 지정·운영할 예정으로 동 주민센터에 특화된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를 신설했다.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는 동 센터 내 1인실로 된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에서 치료와 관찰을 시행한 경우 최대 3일의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정신응급 수가 개선을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정신의료서비스도 적정한 수준의 보상으로 적극적인 진료와 양질의 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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