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음방역 서비스 지원'의 하나로 작은영화관 영화관람권을 지원한다.
작은영화관 영화관람권은 남해군 소재 소상공인 중 신청 우선순위 10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1업체당 2매씩 지원한다.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소상공인 확인체크리스트)를 지참하고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며, 20~24일 오전(9~12시), 오후(13~16시)로 나눠 각 면 보건지소에서 100업체씩 대상으로 배부한다. 그 외 신청자는 20~30일(평일9시~18시) 남해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확한 일정은 남해군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 영화관람권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울척도 검사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 우울 등의 심리상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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