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님비(NIMBY), 혐오로 고착된 정신병원 구하기
끝없는 님비(NIMBY), 혐오로 고착된 정신병원 구하기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3.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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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방서지구 인근 정신병원 건립 반대 대책위 “주민 공익 도외시”
충주시·충북도교육청 “관련 법 검토해봤는데 병원 건립, 위법하지 않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지구의 정신병원 건립을 둘러싸고 이 지역 주민들의 님비(Nimby·혐오시설 기피) 현상이 길어지고 있다.

정신병원 설립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주민의 공익을 도외시하고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축을 허가한 청주시의 탁상행정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전날인 19일에도 방서지구의 정신병원 건축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축 허가를 받은 이 병원은 100개 병상 규모로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폐쇄형 알코올중독전문 정신병원”이라며 “이 병원이 들어서면 방서동 주민들의 생활권과 아이들의 정서적·신체적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는 “해당 정신병원은 일반적인 정신병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알코올중독치료 전문병원으로 인정받는 정신병원”이라며 “이는 전국적으로 9곳밖에 없는 시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신병원이 방서지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주민이 합심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단체는 관할 기관인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에도 해당 정신병원의 설립을 막아달라는 주민청원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시와 도교육청은 병원 건립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주시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건립하는 정신병원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과 같이 동일하게 건축법상 용도에 적합한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원이 초등학교에 인접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대책위는 병원이 지역 단재초등학교에서 270m 떨어진 곳이고 주변에는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4개소, 어린이 전문병원 1개소, 학원 등이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를 절대보호구역으로, 직선거리 200m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단재초교까지의 직선거리는 270m이다.

도교육청도 같은 의견을 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입장문에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정한 ‘감염병예방법’에는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일 경우 규제 대상 시설에 해당되지만 정신병원은 그렇지 않다”며 “정신병원 설치는 우리 교육청이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규제를 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신병원을 규제할 수 없더라도 학생들의 학습 환경 및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시는 지난해 9월 방서지구 31-1블록에 지상 6층, 지하 1층, 옥탑 1층 등 전체면적 3천893㎡ 규모의 병원 건축을 허가했다. 병원은 2023년 1월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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