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작업치료사 국가공인 1~2급 자격 기준 법제화…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의결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국가공인 1~2급 자격 기준 법제화…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의결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2.03.29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련 1년 이상 근무는 2급, 5년 이상은 1급 자격 부여
업무 범위도 정신질환자·가족 정신건강 향상과 교육 담당하도록 정해
작업치료가 노동으로 오용돼 학대 사례 빈번…건강과 웰빙으로 정의내려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정해졌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 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들어가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여 만에 시행령이 의결된 것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련 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을 일컫는다. 전문요원은 작업치료사를 포함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분류된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1·2급 자격 기준을 신설했다.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할 경우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부여하게 했다.

또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 후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1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업무 범위와 관련해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및 작업치료 교육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간 작업치료는 ‘작업요법’으로 불렸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사회적응을 위해 적당한 육체적 작업을 시키는 치료법을 의미하지만 이를 ‘노동’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2020년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서 ‘작업치료’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세계작업치료사연맹이 정의한 작업치료는 작업을 통해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보건 전문직으로 규정한다.

국내의 경우 2020년 기준 국가 면허로 관리되는 보건의료 인력으로 작업치료사 면허자 수는 2만445명에 이르며 국내 62개 대학에서 작업치료학과 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국내 대학원도 18개소에 달한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2021년 3~4월에 작업치료가 코로나19 환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작업치료적 중재가 코로나19 환자의 정신건강과 관련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연구는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심리적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기반 중재를 마련한다는 임상적 유의미를 얻게 됐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됐다”며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를 통해 사회복귀 훈련이 강화되고 정신질환자들의 권익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