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사 자격, 법과 제도로 엄격히 정의해야 심리서비스 질 보장할 수 있어”
“심리사 자격, 법과 제도로 엄격히 정의해야 심리서비스 질 보장할 수 있어”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2.03.2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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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 ‘대한민국 심리서비스: 역량과 법제화’ 주제 국제포럼 개최
국제 기준의 심리사 법률 제정으로 전문적 심리서비스 제공해야

한국심리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심리서비스: 핵심 역량과 법제화’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의 심리사 법률 현황과 ‘국제 전문 심리사 선언’ 및 심리사의 국제적 법제화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의 심리사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장은진 한국심리학회장은 “한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 이사회에서 A그룹(아시아·아프리카)에서 B그룹(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최초의 국가”라며 “이에 비해 OCE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 최상위권의 자살률과 낮은 삶의 질 수준, 높은 스트레스 경험률, 저조한 행복 수준을 나타냈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2022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46개국 중 59번째에 불과하다.

장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태평양심리학연맹과 국제심리학연맹 회원들, 한국심리학회 회원들이 참여했다.

미국캐나다심리학위원회 알렉스 시걸 의장은 “북미 전 지역에서 심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면허의 기준이 수립됐고 전문 심리사의 업무 표준이 준수된다”고 전했다. 그는 심리사의 주요 업무로 “심리검사 및 평가, 심리학적 개입으로서의 상담 및 자문, 치료,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진단과 처치, 관리, 심리교육이 있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인정된 교육기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2년의 실무 경력을 갖춘 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쿠레슈티 대학 심리학과 교수이자 국제응용심리학회 차기 회장인 드라고스 일리에스큐 박사는 심리사의 핵심 역량에 관한 국제적 원칙과 지침을 발표했다.

2010년부터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국제심리과학연합회, 노르웨이, 스웨덴, 남아프리카의 심리학회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사의 핵심 역량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만들어졌다.

일레에스큐 박사는 “이 합의는 개별 국가들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적어도 핵심 역량은 심리학적 지식과 기술을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근거기반 실천과 문화적 유능성을 갖춘 전문적 역량이 검증돼야 전문가적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심리학회 회장인 하나 스크지 박사, 요시히코 타노 박사, 타카오 사토 박사는 2018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공인심리사 면허 관련 법제화와 법률을 기조로 발표했다.

이들은 “일본에서 심리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반드시 심리학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며 “6년간의 교육과정에서 심리학 핵심 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세ㅓ 실습 수련을 마친 후 자격시험에 역시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면허를 취득한 심리사는 의료기관, 학교, 기업, 교정시설, 복지시설에서 심리평가, 심리치료와 같은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리사의 서비스는 의료보험으로 지원된다.

이어 최기홍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는 심리사 법률에 관한 국제 조사를 기조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약 82%의 국가는 전문심리사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서베이에 참여한 33개 OECD 국가 중 심리사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한국과 칠레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제 사회에서 규정하는 심리사 자격법에 따르면 심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평균 6년 이상의 심리학 핵심 역량에 (학부+대학원)을 받도록 한다”며 “80% 이상이 현장 실습 훈련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이후 자격시험을 거쳐 심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심리사 자격을 법으로 엄격하게 정의하고 규제하는 이유는 전문 심리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전문가나 유사 심리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비윤리적인 서비스나 2차 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한국에서 국제 기준에 맞는 심리사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정신건강의 수요가 빠르게 높아져 가는 현실 속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제 사회에서 한국 심리사들이 국가 경계를 넘어 전문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영역을 확장할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진영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심리사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에 대해 “양질의 심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라며 “OECD 회원국이 적용하는 심리사의 자격과 수련을 참고해 한국도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21세기 미국의 경우 만연된 절망감으로 인한 자살과 약물중독 문제에 대해 심리학 연구를 적용한 사례를 통해 경험적 행동과학이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포럼 2부에서는 심리서비스와 관련된 법제화 방안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박중교 한국심리학회 부회장(대구대 심리재활학과)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이화영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 박사,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 한국심리학회 공공정책위원장 이수정 교수가 각각 심리사 법제화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강선우·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축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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