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족지원활동가 투입하면 적은 예산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족지원활동가 투입하면 적은 예산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해”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3.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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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 “6·1 지선에서 당사자·가족·기관 정책 요구안 관철해야”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 설치하고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필요
가족지원활동가의 지역사회 활동은 가족이 가족 돕는 회복 운동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5개소…정신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전무
서울시 조례에 동료지원가 양성 규정됐지만 재정은 미흡...예산 확대해야
정신재활시설 줄어드는데...시가 보증금·임차료 등 지원해 시설 늘려가야
서울시 지선 공약에서 지원주택 매년 100호 이상씩 공급 요구 필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가족, 재활시설 관계자 등이 지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서울시와 지자체 후보에 요구안을 공약으로 채택하게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지방선거 정신장애인 복지공약 간담회’에서 참여 단체들은 지원주택 100만 호 공급, 정신재활시설에의 시의 적극적 지원, 정신장애인취업지원센터, 가족지원 활동가 육성 등을 서울시 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가족협회, 재활시설협회 등이 의견을 공유하고 실천 계획을 함께 세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설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시지부 부회장은 서울시의 정신질환자자립생활 조례를 인용해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취업이 회복이고 회복이 취업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 신규일자리 발굴과 안정적 일자리 확충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사업 연계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정신장애인 어울림 정책으로 “지자체의 일반인과 정신장애인이 어울림 공동체의 장을 열어 사회성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체육대회, 요리·음악대회 등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찬영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 간사는 가족지원활동가의 양성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을 요구했다.

채 간사는 “당사자의 회복과 지역사회 통합은 가족의 지지가 절대적”이라며 “가족지원활동가의 지역사회 활동은 가족이 가족을 돕는 효과적인 회복 활동”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017년 5개소에서 2021년 25개소로 5배 늘어났다. 설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과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신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전무하다.

채 간사는 “서울시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이념을 담고 있다”며 “차별받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고 가족 돌봄, 휴식의 지원, 역량강화와 권리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 간사는 “하지만 정신장애와 관련된 범주에서 정신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없는 형편”이라며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처럼 정신장애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점태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 회장은 “서울시에서 정신질환자 가족단체에 대한 보호·육성, 지원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시장은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및 시설을 육성하고 필요한 운영비와 사업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회장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을 받는 가족지원활동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소수 인력에 불과하다.

그는 “당사자뿐만 그 가족도 정신건강 소비자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족지원 활동가를 투입하면 적은 예산으로 센터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가의 경험과 지식으로 소비자(가족)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신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과 관련해 배 회장은 “서울시 조례에 동료지원가 양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동료지원과 활동 계획과 재정은 미흡하다”며 “법에 따라 정신장애인 고용과 직업 재활에의 대책 마련과 예산 확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서 정신질환자 권익신장과 인권 강화를 위해 동료지원가를 양성하고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활동에 참여 보장을 계획했다”면서 “이는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며 특히 지방의 경우 당사자 단체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정신질환자자립생활지원센터가 서울시 3개소에 더해 향후 2개소를 광역 거점으로 더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정신장애인 위기쉼터와 관련해 “협의의 위기, 즉 자타해 위험 중심의 응급 상황에서 광의의 위기로 시각을 전환하고 그에 따른 위기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정신장애인이 위기 상황에서 위기쉼터를 활용하고 동료지원가가 위기쉼터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영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부회장은 재활시설협회 사업 공간의 공적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정 부회장은 “사업 공간 마련과 유지를 위한 높은 비용과 부담으로 인해 시설의 폐쇄를 고려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설 대부분이 임차건물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정기적인 보증금과 임차료의 상승에 따른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정신재활시설은 지난 2018년 109개소에서 2022년 99개소로 대폭 줄었다. 임차건물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정원 대비 시설 공간의 규모 확보, 노유자시설(복지시설) 요건 구비, 장비 구입 등에 높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사업 공간에 대한 시의 지원은 99개소 중 22개소(22%)에 불과하다.

정 부회장은 “그 결과 서울시민들이 필요한 지역사회 정신재활서비스 이용을 못 하는 현실을 낳고 있다”며 “공익법인과 뜻있는 개인의 헌신만으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 확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대 보증금과 임차료의 지원, 서울시와 지자체의 소유 건물 및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도 검토할 수 있다”며 “설치 초기 지원을 통해 개보수, 노유자시설 설치, 장비 구입을 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합적인 요구를 갖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유지와 확충은 난항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 종합계획이 재정비되고 조례에 대한 보완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정책적 대안으로 ▲동료지원가 일자리 확충 및 가족 지원 강화 ▲지원주택 및 안정화 쉼터 확충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확충 및 정신질환자 통합지원센터 권역별 3개소 확대 ▲취업지원센터 설치 ▲거주서비스 통합 지원 및 아동·청소년 서비스 통합지원 조직 신설 등을 요구했다.

최정근 한울정신장애인권익옹호사업단 사무국장은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처한 정신장애인에 대해 주거지원 서비스 지원 체계의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사무국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을 2020년부터 매년 20호씩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2021년 말까지 56호의 지원주택을 공급했다. 지원주택은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 형태를 의미한다.

그는 “그러나 이는 서울시 정신질환자 불안정 거주 인원인 1만2125명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사무국장은 서울시 지방선거 공약과 관련해 매년 100호 이상씩의 지원주택 공급을 요구했다.

그는 “지원주택은 주택과 서비스가 없으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분이 고려돼야 한다”며 “시의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서비스의 재원 확보에 대해 “지원서비스를 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원주택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 사무국장은 “지역사회에서 독립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실행해야 한다”며 “주거지원 서비스는 기존 지원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되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와 같은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 참여 단체는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시 지부, 동대문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서울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울정신장애인권익옹호사업단,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 등이다.

단체들은 향후 지속적 모임을 통해 단일화된 공약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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