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가를 국가자격으로 법안 발의 환영…입법 취지 실현해야
심리상담가를 국가자격으로 법안 발의 환영…입법 취지 실현해야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2.04.0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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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게시판 청원…입법 후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보완하면 될 것

최근 정치권에서 심리상담사 자격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의 적극적 진행을 요청하는 청원이 6일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현재 심리상담 자격과 관련해 국내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3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심리상담사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이 요구하는 엄격한 심리상담사 자격 요건만큼의 엄밀성을 국내 심리상담사 자격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청원인은 “국가가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심리상담 서비스에 관한 아무런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지 않는 동안 그 위험성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노출돼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짧은 기간에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비전문적인 심리상담 자격증들이 넘쳐나고 심지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상담사도 있다”며 “일반 국민은 내가 만나는 상담사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전문가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해 좋은 법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가족도 마음이 힘들 때 안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는 희망이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반면 심리상담법 제정을 반대하는 집단도 있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이는) 무자격 또는 비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 더 좋거나 이 법이 생기면 무엇인가를 잃게 되는 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와 정부, 보건복지부는 사익을 위한 반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라는 공익적 입법 취지를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심리상담 분야 전문가와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돼야 할 내용은 협력해 수정·보완하면 될 것”이라며 “심리상담 기본법이 제정되면 그 이후에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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