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회 "정신건강 전문인력으로서 심리사 법제화는 시급한 의제"
한국심리학회 "정신건강 전문인력으로서 심리사 법제화는 시급한 의제"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2.06.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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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 심리사 법제화 없는 나라는 한국뿐...
국제기준인 5~6년 과정과 2년의 수련 기간 거친 후 자격증 부여해야
한국심리학회 주관으로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c)한국심리학회 제공.
한국심리학회 주관으로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한국심리학회 제공

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한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 토론회’가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그간 논의가 돼 온 심리사업 입법에 대한 문제의식들도 함께 논의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심리사가 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중심으로 활동하겠으나 보도 폭넓은 현장들의 수요, 특히 범죄 및 사법, 교정 분야도 전문 심리서비스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광범위한 심리사의 역할 범위를 감안하면 인간행동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초심리학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며 “가스라이팅이나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전문성과 윤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정신건강전문 인력으로서 심리사의 법제화는 매우 시급하다”며 “해외는 물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해 온 것처럼 정신병리를 제대로 배우고 임상수련을 한 심리사가 전문가로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전문적인 심리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동료 의원 10인과 함께 심리사법안을 발의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심리서비스의 보급과 증진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은진 한국심리학회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대부분이 심리사를 법제화하고 정신건강 핵심인력에 심리사가 포함돼 있다”며 “한국은 심리사가 법제화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국가에 속한 현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자살 예방과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제적 핵심 역량을 갖춘 심리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심리사법안이 발의돼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근거기반의 과학적 방안을 중심으로 인접 분야 정신건강 전문가와 협력해 국민에게 양질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일국의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5% 이상 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6%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신건강 분야 전문인력 현황도 인구 10만 명당 16.2명에 불과해 OECD 평균 97.1명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특히 정신건강 분야의 핵심 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규정되는 OECD 38개 회원국 중 심리사가 법제화되지 않은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심리사의 자격은 최소 5~6년 이상의 심리학 핵심 역량에 대한 교육(학부와 대학원, 혹은 대학원 석사와 박사과정)과 2년 정도의 현장 수련, 자격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박사의 경우 수련 기간은 1년이다.

장 학회장은 “이번에 발의된 심리사법에 의한 심리사는 국제적 기준에 상응한다”며 “자격의 기준은 기존 법령 체계 및 민간자격에서 규정하는 적격 수준에 부합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심리사 자격을 신설하고 업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심리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국민의 행복 수준 향상과 정신적·심리적 건강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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