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환자의 노동 부과 행위 금지 권고에 병원 측이 불수용”
인권위, “정신병원 환자의 노동 부과 행위 금지 권고에 병원 측이 불수용”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6.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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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c)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c)연합뉴스.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부당한 노동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해당 병원이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사용과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권고는 받아들였지만 노동 부과 권고에 대해서는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9월 해당 병원장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치료 목적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신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통신 제한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인권교육 실시 등도 함께 실시하라고 권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해당 사항에 대해 모두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병원 측은 “입원 환자 대상의 노동 부과는 환자들에게 업무 보조를 위한 노동 부과 차원에서 청소·배식·세탁 작업 행위를 지시한 게 아니”라며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들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수행 및 정당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노동 행위 자체는 보건복지부의 ‘작업요법지침’을 위반하지 않아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선 결정에서 “병원이 치료를 받고자 입원한 환자들에게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청소, 배식, 세탁 업무와 관련한 노동을 부과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6조(작업치료)에 규정된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치료의 범위와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병원 측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노동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 병원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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