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편견 조장한 영화 '범죄도시2' 상영을 중단하라!!...언론·인권단체 성명 발표[전문 포함]
정신장애인 편견 조장한 영화 '범죄도시2' 상영을 중단하라!!...언론·인권단체 성명 발표[전문 포함]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6.1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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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배역에 정신장애인 등장시켜...“정신병원 탈출한 미친놈”이라고 비하 발언
마인드포스트 언론미디어감시 옴부즈만센터 외 7개 단체 공동성명
사진=범죄도시2 공식 홈페이지 포토 갈무리.
사진=범죄도시2 공식 홈페이지 포토 갈무리.

영화 <범죄도시2>에서 정신장애인을 칼부림하는 남성으로 묘사한 장면에 대해 정신장애 관련 단체들이 영화 상영을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마인드포스트> 언론미디어 감시 옴부즈만 센터(옴부즈만센터)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단체들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범죄도시2> 영화 상영의 즉각적 중단과 제작진의 공개적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5월 개봉한 <범죄도시2>는 영화 초반부에 병원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인질들을 가두고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나온다. 이어 경찰인 마동석이 칼부림하는 남성을 제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영화 속 화자들은 그 남성을 향해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다”며 “미친놈”, “또라이”라고 비하 발언을 했다.

옴부즈만센터가 대표발의한 성명에서 이들은 “(영화가) 정신병원을 탈출한 사람이 칼부림과 인질극을 벌이는 장면은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범죄자로 표현하고 있다”며 “‘미친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대사는 정신장애인은 예측 불가능하고 과격하고 난폭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는 사람도 아니며 억압적으로 가둬야 하는 존재도 아니”라며 “정신병원은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비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센터 측은 “영화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3항을 위반했다”며 “천만 관객을 돌파하고 있는 흥행 영화가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장애인차별법 제3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관련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영화 범죄도시2 공식 포스터.
영화 범죄도시2 공식 포스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범죄도시2> 영화 상영 중지하라

우리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를 폭력적이고 위험한 캐릭터로 묘사하여 사회적으로 편견과 오해를 확산시키는 <범죄도시2>를 규탄한다.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비율(범죄율)은 0.136%이지만,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범죄율은 3.93%로 28.9배나 높고,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도 정신장애인이 0.014%로 전체 강력범죄율 0.065%보다 약 5배 정도 낮은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범죄도시2>는 정신장애인이 흉기를 들고 사람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표현하였고, 그 표현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고 있다. 정신병원을 탈출한 사람이 칼부림과 인질극을 벌이는 장면은 정신장애인을 폭력적이고 위험한 범죄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미친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대사는 정신장애인은 예측 불가능하고 과격하고 난폭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 영화를 본 당사자 임00은 “안 그래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조장하는 언론이 많은데, 요즘 흥행하는 이 영화로 인해서 정신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더욱 부정적으로 굳혀질까봐 불편한 마음”이라며 불안한 심정을 보였다. 

또한, 이 영화에서 ‘정신병원을 탈출했다’는 표현은 <범죄도시2>가 정신장애에 대한 어떠한 의식을 가졌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탈출’이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이나 구속 따위에서 빠져나온다는 의미로, 통상적으로 범죄자가 도망치거나 또는 위험한 상황에서 달아나는 경우 사용하는 언어이다. 우리는 내과나 외과 등 병원에서 의사의 허락없이 나왔다고 ‘탈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 나00은 <범죄도시2>를 보고 “정신병원은 '탈출'하는 곳이 아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탈출을 해야만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인가? 누구나 장애를 입을 수 있다. 정신장애도 마찬가지다. 정신장애인은 병원에 가둬야 한다는 이상용 감독의 저열한 인권 의식을 보여주는 대사라고 할 수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정신장애인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는 사람도 아니며, 억압적으로 가둬야 하는 존재도 아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은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비춰져야한다.

<범죄도시2>는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존재로 표현하여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조장하고 있는 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3항을 위반하고 있다.

천만 관객을 돌파하고 있는 흥행 영화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당사자 및 가족에게 상처와 불안을 주는 <범죄도시2> 제작진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안

<범죄도시2> 영화 상영중지

<범죄도시2> 정신장애 편견 조장에 대한 제작진의 공개적인 사과

<범죄도시2> 제작진과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 면담

2022.06.14. <대표발의> 마인드포스트 언론 미디어 감시 옴부즈만센터

<공동발의>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우리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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