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회의원들의 ‘집단적 조현병·정신분열’ 발언은 모욕죄 아냐”...장애단체 패소
法 “국회의원들의 ‘집단적 조현병·정신분열’ 발언은 모욕죄 아냐”...장애단체 패소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8.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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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서울남부지법, “장애인에 상처줬지만 자칫 모욕죄 범위 확대될 우려 있어”
손해배상 지급 사유에도 해당 안 돼…장애단체들 불복해 항소
서울남부지방법원. (c)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c)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의 ‘집단적 조현병’, ‘정신분열’ 표현에 대해 장애인들이 낸 장애인 차별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장판사 홍기찬)는 지난 4월 신체·정신장애인 5명이 전·현직 국회의원인 곽상도, 김은혜, 윤희숙, 이광재, 조태용, 허은아 의원 들과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6월 페이스북에 ‘외눈박이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7월 국회 상임위에서 경제부총리가 금융 정책을 잘 알지 못한다면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된다”는 발언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3월 페이스북에 정부를 비판하며 ‘꿀 먹은 벙어리’라고 표현해 구설에 올랐다.

정신장애와 관련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2월 국민의힘 초선의원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조현병’ 발언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3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인식에 대해 ‘정신분열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3월 논평에서 ‘우리 정부를 정신분열증이라고 진단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장애인들은 “국회의원들의 각 표현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반해 장애인과 장애인집단에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한 불법행위”라며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박병석 당시 의장이 이들 국회의원들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징계권을 행사하라”며 “국회 규칙에 장애인 모욕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의장의 징계권 행사 및 규정신설 조치 청구 의무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원들의 각 표현이 장애인들에게 상처와 고통,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표현들이 장애인들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들이 장애인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평가되면 모욕죄와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로 원고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허은아 의원이 제기한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 “조현병이라는 용어는 정신의학적 용어이기는 하나 일부 사람들은 사고나 행동이 비정상이라며 비난하거나 조롱하기 위해 사용된다”며 “‘집단적 조현병’이라는 표현을 통해 장애인들을 모욕한 것이라면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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