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서 전화 사용 제한할 때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않으면 인권침해”
인권위 “정신병원서 전화 사용 제한할 때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않으면 인권침해”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8.03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원환자, 부당하게 4개월간 전화 제한 당해...인권위 진정
정신건강복지법, 전문의 지시 따라 치료 목적에 한해 제한 가능
인권단체 “통신 제한은 전문의 아닌 지자체장의 허가 얻도록 법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된 환자가 통신의 자유를 제한당할 경우 병원 측이 그 제한 사유와 종료 시점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는 통신 제한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지난 달 14일 의료법인인 의료재단 이사장과 병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입원환자의 통신 제한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시행하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보존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정신병원 보호입원 환자로 지난 2021년 3월부터 약 4개월간 부당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가 폭력적 언행 등을 동반해 수시로 의료진에게 자·타해 위협을 가했고 치료적 관계 형성 및 보호자들에 대한 위협 방지 등을 위해 주치의 지시에 따라 통신 등을 제한했다고 답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는 정신의료기관 장은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게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를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0조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작성해 보존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도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규정에 따른 통신의 자유 제한 원칙을 규정하면서 제한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신 및 종료 시간, 제한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내려받기(클릭)

A씨는 입원 이후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하고 이를 간호기록지에 기재했지만 그 제한 사유와 내용, 제한 종료 시점 등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씨에 대한 통신 제한을 종료할 때까지 4개월 동안 진료기록부에 통신 제한의 사유나 제한 기간 연장에 관해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신장애 인권단체들은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정신의료기관 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자체장에 따른 통신·면회의 자유도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A씨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도 내용, 제한 시점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조항을 비롯해 헌법 제10조와 제18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료재단 이사장과 병원장에게 “보호입원 환자에 대한 통신 제한 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