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돌봄 출장 나가는 것도 GPS 켜고 이동 동선 다 찍혀”...옥천센터의 수상한 ‘감시의 눈’
“정신장애인 돌봄 출장 나가는 것도 GPS 켜고 이동 동선 다 찍혀”...옥천센터의 수상한 ‘감시의 눈’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8.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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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센터, 직원 정서적 학대·직장 내 괴롭힘 의혹받아
지역지 옥천신문이 센터 내 학대 폭로 기사 후 괴롭힘 더 심해져
위탁주체 정신병원으로 바뀌면서 센터 분위기 고압적으로 변해
센터 “출장 거리 비해 업무 적어서 GPS 시작..직원 저항 없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22일 옥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c)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22일 옥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지난 22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옥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직원들이 심리적 집단 괴롭힘을 받고 있다며 옥천군과 고용노동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충북지역본부는 “SNS 금지, 차량 GPS보고, 컴퓨터 불시 점검, 책상 뒤지기, 폭엄, 계약해지, 부당 대기발령, 부당징계 등의 방식으로 센터 측이 노동자들을 괴롭혔다”며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노동자의 병가도 제한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지역본부는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 동부청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고 부당징계, 부당대기발경 구제신청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역지인 <옥천신문>이 옥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의 직원 집단 괴롭힘을 고발하는 기사를 발행했다. 센터 측은 직원들 중 정황상으로 개연성이 있는 사회복지사 A씨를 내부고발자로 지목하고 감봉 2개월에 처했다.

A씨는 부당징계를 받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센터에 병가서를 제출했다. 한 달간 병가를 사용했지만 건강이 호전되지 않아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센터는 출근을 강요했다. A씨는 하루에 한 번씩 연차 승인을 받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센터 직원 두 명이 센터 가해자들로부터 정신적 괴롭힘을 받으면서 센터를 떠났다. 이들 역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직원들은 가해자들이 15분 이상 자리를 비울 시 사전에 보고해야 하고 불시 컴퓨터 점검, 외부 출장 시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통해 감시하는 등 ‘근무 기강 확립’을 이유로 가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202년 12월 센터의 위탁운영 주체가 대전의 한 정신병원으로 바뀌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기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했을 때 이와 유사한 일들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A씨는 <마인드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충남대병원 위탁할 때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었는데 그 정신병원으로 바뀌고부터 저희가 돌봄 출장 나가는 것도 GPS 켜고 이동 동선이 다 찍히게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입사한 A씨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아닌 사회복지사로 근무해왔다. 당시 이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A씨는 <옥천신문>에 제보를 한 것이 자신과 동료들이 맞다고 했다. 이후 센터 측이 A씨를 자택대기시키고 다른 직원들에게서 징계를 내세우며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주었다는 전후 사정이다. 견디지 못한 직원 2명이 센터를 그만뒀다.

수습을 갓 마친 신입 직원에 대해서도 센터는 뚜렷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수습기간인) 3개월을 하루 남기고 그 직원이 계약해지 당했다”며 “평가 기준인 채점표도 없고 경위서 작성에서 평가가 좋지 않아 해지했다고 하는데 그 선생은 센터에 와서 경위서를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쓴 적도 없는 경위서가 만들어지고 연도도 2022년이 아니라 2012년 이렇게 돼 있었다. 다른 데 있는 것을 퍼다가 쓴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센터가 오히려 케어의 주체인 전문요원 등 직원들을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에 질문했다.

A씨는 “케어하기 위해 나가는 사람들인데 (센터는) 우리가 출장 가서 일을 했는지를 못 믿겠다고 했다”며 “결재까지 다 끝낸 서류를 갖고 와서 못 믿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케어하는 입장인 우리가 오히려 케어를 받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불안증세가 심해지면서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

옥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진행한 노인정신건강교육.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c)옥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사집첩 갈무리.
옥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진행한 노인정신건강교육.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옥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사집첩 갈무리.

<마인드포스트>는 센터 측과도 통화를 시도해 15분 이상 자리를 비울 시 보고해야 하는 근무 조건에 대해 질문했다.

2019년부터 근무해왔다는 B 팀장은 “국가에서 돈을 받고 있다. 기존 직원들이 30분 이상 다른 직무 직원들이 와서 대화를 하는 일이 많다”며 “통화를 하거나 다른 데서 연락이 왔을 때 확인하기 위해 15분 이상 자리 비울 때 바로 얘기를 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건 근무 태도와 관련된 건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직원의 이동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수행돼온 GPS 논란에 대해서는 “출장 시간에 비해서 출장 거리가 부족하고 출장 업무가 적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거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자고 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처음 시작할 당시에 직원들이 귀찮아하는 반응이 있었고 인권이 침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는 “옥천군보건소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술 다 받고 공문도 해당 개인들에게 다 등기로 보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B 팀장은 “센터 취업 규칙에 병가는 30일까지만 허용하고 있다”며 “요양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90일까지는 센터의 허가 사항이다. (A씨의) 30일 병가는 선례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가 연장한 A씨에 대해) 센터가 그의 직무 능력과 심리 상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두 번 다 A씨가 거부했다”며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서 출근 명령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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