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 정신질환자, 발견자 아닌 경찰·구급대가 응급입원 의뢰할 수 있게...법안 발의
정신응급 정신질환자, 발견자 아닌 경찰·구급대가 응급입원 의뢰할 수 있게...법안 발의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2.10.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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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신응급 환자로 추정되고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경우 이를 발견자가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법 제50조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고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해 자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견자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발견자에 의한 응급입원 체계는 적절하지 않으며 발견자가 응급입원 의뢰를 요청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광역·기초단체장이 응급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정신질환 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에게 응급입원 의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사람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입원 의뢰를 할 수 있게 하고 ▲개정안은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야간·휴일에 당직의사 인건비 등 운영비 문제로 응급입원을 기피하는 상황이므로 운영비 지원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해 정신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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