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위기쉼터와 절차조력인 제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위기쉼터와 절차조력인 제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11.04 18:4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국회 누리집에 ‘반대’ 의견 많아
누리집 의견에 “전체주의 발상”...한정연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 보장하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단체들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영화 상영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단체들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영화 상영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위기지원쉼터’(위기쉼터) 설치와 입·퇴원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인’ 제도에 대해 국회 누리집에 반대 의견이 다수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 의료계의 반대의견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정신 인권 단체들은 4일 최 의원 안건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최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를 임시로 보호하면서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위기쉼터의 설치·운영, 의사결정 참여 절차조력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위기쉼터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 지원 인프라의 83%(2000여 개소)에 집중돼 있어 정신응급에서 대안적 모델 대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는 사례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최근 위기쉼터와 절차조력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 국회 누리집의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한 이 법안의 등록의견에는 540여 건의 반대글이 올라와 있다. 이중 한 참여자는 의견에서 이 법안이 “당리당략적이고 전체주의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반대 이유를 적었다.

그는 “과유불급의 입법 만능주의적 재정 만능주의적인 전체주의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행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념적 정책이며 현실성과 타당성, 법률 정합성이 결여된 입법 남발의 내로남불적 법안”이라고 적었다.

이는 한정연의 성명이 나오게 된 이유다.

국회 누리집 의안정보 검색시스템에 올라온 반대의견들. [국회 누리집 갈무리}
국회 누리집 의안정보 검색시스템에 올라온 반대의견들. [국회 누리집 갈무리}

한정연은 “위기 상황 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정신장애인이 의사능력이 부족하다고 병원 입퇴원에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사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임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정신장애 당사자가 인권적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병원에 수용돼 약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에게 조력의사 결정을 제공하지 않는 건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연은 ▲입원 당사자에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고지서 작성 및 배포 ▲입원하지 않고도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쉼터 설치·운영 ▲입·퇴원에서의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등 3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정연은 “우리는 최 의원 등 15인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사단법인한국장애인연맹(DPI), 사단법인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단법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초열린세상,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울권익옹호사업단,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가 참여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영희 2022-11-08 00:42:08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위기쉼터에 '치료의 지원' 역할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정신의료기관화될 것같습니다. 당사자단체들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동료지원가가 좀 더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기쉼터가 당사자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절차조력인제도 관련 조항은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