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정신건강 어려움 겪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일부개정안 발의
한준호 의원, 정신건강 어려움 겪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일부개정안 발의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3.03.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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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신속히 연계 골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해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중 정신장애, 지적·자폐성장애, 경계선장애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비율이 36.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하는 이유는 ‘정신질환 등으로 일반 청소년과 단체생활이 어려울 경우’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청소년복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에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신속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신속히 연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성가족부도 지난 3일 한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진단을 통해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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