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의제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위기쉼터·동료지원인제도 ‘눈길’
진보적 의제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위기쉼터·동료지원인제도 ‘눈길’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4.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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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8개 발의법안 통합한 대안 채택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국민 정신건강...위기쉼터는 국가와 지자체장이 설치 의무 규정
지자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서 일하는 동료지원가에 급여 지원해야
27일 진행된 제405회 국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의사 진행 모습. [사진=국회 누리집 영상 갈무리]
27일 진행된 제405회 국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의사 진행 모습. [사진=국회 누리집 영상 갈무리]

정신장애인의 위기지원쉼터, 절차조력인 제도, 동료지원인 양성 등 진보적 의제들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채택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기존에 발의된 8개의 법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위원회는 발의 법안 8개 중 지난 3월 남인순·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부 내용을 반영한 후 차후 주요 내용을 더 심사하기 위해 폐지하지 않고 계류시키기로 했다.

이번 대안은 정신장애인 단체와 학계, 법조계에서 그간 요청해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인권 보호라는 진보적 대의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대안 제안 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의 우울·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국민 정신건강 실태를 적극적으로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상담과 휴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위기지원쉼터의 설치 규정을 담았다. 입·퇴원 과정에서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조력인제도’도 도입됐다.

이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들이다.

법안은 또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 지원,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동료지원인의 양성 지원을 각각 담았다.

법안은 국민 생애주기에 맞춰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국가가 개발하도록 했다. 국민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센터를 권역별로 구축하고 위기지원쉼터는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또 신설되는 절차조력제도는 절차조력인이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서류작성 보조, 입원적합성심사와 의사소통 조력,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신청 보조, 통신 및 면회의 보조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은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절차조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방법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성년후견제의 경우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자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울 경우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의사결정 능력이 어렵고 가족이 없는 경우, 권리 침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은 후견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후견인 비용은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정신장애계가 요청해오고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일부 기관에서 양성되고 있는 동료지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신설되는 이 조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료지원인 양성과 보수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의무를 갖고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해 동료지원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동료지원인을 고용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해 취업 및 고용 안정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위기지원쉼터, 절차조력인 제도, 성년후견제, 동료지원인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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