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에서 끌고와 부산의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적법(適法)한가
김해시에서 끌고와 부산의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적법(適法)한가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2.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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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인 학대 의혹 정신병원…이번엔 강제입원 논란
지적장애 20대 여성, ‘공격적’이라는 이유로 입원당해
응급입원 당시 김해 아닌 부산 A정신병원 관할서가 사인
타 정신병원 의사 만난 적 없는데 진단 받은 걸로 나와
사진=PD수첩 영상 갈무리
사진=PD수첩 영상 갈무리

정신적 장애인들에게 같은 병원의 중증환자들 병수발을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의 A정신병원이 이번에는 20대 여성을 강제입원 시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10월 23일 연고가 없는 지적장애인 B(20·여) 씨를 감금한 혐의로 최근 A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기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경남 김해시 한 특수학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A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기관은 당시 입원을 거부하던 B씨를 A병원 직원들이 강제로 입원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기관 측 관계자는 “A병원 측이 입원 사유로 꼽은 B씨의 ‘공격적 행동장애’는 전혀 우려할 수준이 아니었고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입원서류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상 2주가 필요한 입원 절차를 단 3일 만에 끝내는 등 졸속으로 강제입원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A병원 직원들이 김해시까지 와서 B씨를 데려갔고 이후 응급입원을 위한 진단, 동의, 통지 등의 절차가 짜맞춘 것처럼 순식간에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서류를 작성해 준 경찰도 김해시 관할이 아닌 A병원 관할 경찰서 측이다.

또 진단 및 보호 신청서에 응급입원을 요청한 경찰관의 신원도 적어야 하지만 비어져 있다. 기관 측은 “통상 응급입원은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서 확인한다”며 “보통의 입원 과정과는 확연히 다른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B씨가 타 정신병원 의사 등에게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부분도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기관 조사에서 “입원하자마자 다른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2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다가 올해 9월에 퇴소했으며 현재 그룹홈에서 다른 정신장애인들과 생활하고 있다.

A병원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입원 이유, B씨의 상태 등에 대해 모두 진술했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처음엔 B씨도 입원을 원했었고 의사를 만나는 등 정식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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