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과 환자 감금·폭행, 불법 이송 정신병원 고발
인권위, 정신과 환자 감금·폭행, 불법 이송 정신병원 고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1.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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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 퇴원 동시에 B병원으로 불법 이송당해
퇴원 확인 의무 없는 자의·동의입원 강요
보호의무자 서명도 병원이 임의로 위조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의 한 정신병원이 환자를 불법으로 격리실에 감금하고 폭행과 협박 행위를 혐의로 해당 병원 원장 등 정신과 의사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해당 병원이 보호의무자 서명을 위조하고 자의·동의입원한 환자들의 퇴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과 격리·강박 기록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추가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 7월 인천 소재의 한 병원에서 퇴원한 피해자들을 지하주차장에서 구급차에 태워 강제로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다.

A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들은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다가 격리실에 12시간 감금당하기도 했다. 또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해 환자를 강제입원시킨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이 원래 있었던 인천 소재 병원도 A병원에게 퇴원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해 환자를 강제입원시키고 ▲입원 형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환자를 자의·동의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환자로부터 입원 연장 의사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사원 대면진단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는 등 ‘정신건강복지법’ 인권 규정을 상당부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장과 인천 소재 병원장에게 관련자를 징계조치토록 권고했다. 또 정신건강복지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A병원 병원장과 소속 의사, 관리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시장, 인천시장에게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의입원을 유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김태숙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나 두려움의 존재로 만들고, 대중의 심리를 이용해 사회안전을 구실 삼아 정신장애인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면서 "이는 인권옹호론자들의 철없는 외침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에 저항하는 외침이자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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