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진료항목에 정신과 항목 추가해 달라…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건강검진 진료항목에 정신과 항목 추가해 달라…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12.05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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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은 정신적 건강까지 포괄…항목 다양화해야

건강검진 진료 항목에 정신과 항목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 정의에 따르면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 외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좋은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또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1호는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검강검진 기관을 통해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 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청원인 A씨는 “건강은 정신적 건강 또한 포괄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통한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을 들며 “이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 “이혼한 전처의 집 유리창을 벽돌로 부수고 들어간 50대, 경찰관의 뺨을 때린 30대, 묻지마 살해한 30대 이들 모두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며 “정신적 건강은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자신과 타인 양측 모두를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건강검진 항목은 공통 검사항목과 성·연령별 검사항목으로 나뉜다. 성·연령별 검사항목은 공통 검사항목과 달리 각각 세부 항목마다 대상 연령이 따로 존재한다.

또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는 성·연령별 검사항목에서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마다 하는 것으로 대상연령이 지정돼 있다. 진단항목은 우울증만을 진단하는 것으로 안내돼 있다.

A씨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과정에서의 정신건강 관련 항목은 부실하다”며 “건강검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신건강 검사 항목을 늘려 국민들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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