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법원 “타인 구조 위한 적극적 행위”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법원 “타인 구조 위한 적극적 행위”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9.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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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내담온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고 임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복지부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10일 판결했다.

의사자는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한 사람을 의미한다.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구조 행위를 한 사람에 한정해 국가가 지정한다.

임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졌다. 당시 임 교수는 진료실 밖으로 나와 간호사들에게 ‘도망치라’고 외쳤다. 이어 간호사들에게 피하라고 손짓을 하며 3초간 멈춰 다른 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임 교수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로 볼 근거가 없다며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심의위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임 교수가 행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유족 측은 “고인은 쉽게 피할 수 있는 다른 통로로 갈 수 있었는데도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과정에서 범인에게 추격당해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의 행위가 ‘직접적·적극적 구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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