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권고”
법무검찰개혁위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권고”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9.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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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충원·전문가 양성 종합대책 수립 권고
현재 정신과 의사 8명이 1000여명 치료 구조
출소 정신질환자의 사회 재진입 국가가 도와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14일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 지원 확충 방안을 골자로 한 2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교정본부를 향해 ▲범죄예방정책국과 치료감호소의 축적된 노하우의 활용 ▲전문 직원 양성 ▲치료 자문 ▲보호관찰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 치료감호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의료인력의 충원과 유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충청남도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는 국내 유일의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기관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1천29명이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으며 정신장애와 약물중독, 성적 장애 범법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신과 의사 정원(15명) 중 7명이 결원이어서 8명이 1인당 환자 128명을 맡고 있다. 게다가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가 증가하는데도 치료감호소는 한 곳뿐이어서 모두 수용하기가 불가능한다.

개혁위는 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급여 체계와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개혁위는 “사회 내 정신질환 범죄자 지원 강화를 위해 무연고 출소 정신질환자의 사회 재진입을 돕는 방안을 모색해 시행해야 한다”며 “보호관찰관 감독 치료 명령의 기간을 늘리고 치료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관련 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고가 이행되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체계를 갖출 수 있다”며 “수용자의 교정시설 적응과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 복귀의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권 보호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범죄자의 체포 및 구속·구인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보호와 아동보호 체계를 연계하고 수용자의 자녀 양육 및 부모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수용자 자녀 지원 및 인권 보호 제도 정착을 위한 특별법(가칭 ‘수용자 자녀의 권리 옹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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