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요금 할인과 편의시설 의무적 확충해야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요금 할인과 편의시설 의무적 확충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7.16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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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휴양림은 장애인, 국가보호대상자에 감면…지자체 휴양림은 미비
등록장애인의 경우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화장실 편의시설 갖추고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1. 지난 해 9월 국민신문고에 게시판에는 글에는 휴양림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고충이 올라왔다. 주말에 A휴양림에 갔는데 산책로에 데크는 설치돼 있었으나 매우 가파르게 경사진 곳이 많았고 장애인 객실이 없으며 장애인 화장실도 없다는 내용이었다.

#2. 휠체어를 타고 B휴양림에 간 C씨는 화장실 손잡이가 하나밖에 없어 다른 화장실로 급히 이동했다. 하지만 다른 곳은 장애인 화장실의 안전손잡이가 높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할 수 없었고 결국 C씨는 바지에 실수를 하고 말았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여휴양림은 장애인 이용요금을 낮추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대상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모두 169곳이다. 분류해 보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 자연휴양림이 42곳,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104곳,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23곳이다.

현재 국립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에 대해 숙박 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자연휴양림은 104곳 중 19곳만 장애인 감면혜택을 두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숙박시설 안으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도 문제였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4월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

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불편을 겪을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연락 가능한 체계 등을 갖추도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에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부담과 불편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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