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어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인권위원장 법 개정 환영 성명
65세 넘어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인권위원장 법 개정 환영 성명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12.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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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활동지원법) 통과와 관련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3일 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이 만 65세를 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급여를 제공해 활동보조와 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중증장애인이 65세를 넘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요자로 전환돼 서비스 지원이 축소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월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받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느 월 최대 180시간만 보장된다. 이에 따라 하루 16시간 지원을 받다가 만 65세 이후부터는 3~4시간만 지원받게 된다.

최 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인적 서비스”라며 “내년 예산이 1조5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복지 제도”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그동안 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 대상 연령을 만 65세로 제한하고 있는 한계가 있었다”며 “노인장기요양으로 옮겨가면서 3~4시간으로 (서비스가) 급격히 축소돼 장애인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험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옮겨가면서 활동지원이 급격히 축소되는 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지향하고 있는 복지제도의 목표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보건복지부에 “만 65세가 되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2016년 이후) 2020년에는 총 8차례에 걸쳐 긴급구제를 권고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월 10일에는 긴급 정책권고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인권위 법률 개정 선고를 수용한 점에서 큰 진전이라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개정법률에서는 대상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 여러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이 추가 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 70~80억 원 정도”라며 “대상자나 지원 시간이 최소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인권 증진에 큰 진전이 될 이번 법률 개정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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