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건에 정신질환 꿰맞추는 보도 태도 사라진다
범죄사건에 정신질환 꿰맞추는 보도 태도 사라진다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12.2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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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심의 규정 개정으로 인권 강화 초점

앞으로 방송에서 범죄사건을 취재할 때 근거 없이 정신질환을 범죄 행위의 원인으로 단정하는 보도에 제재가 가해진다. 아동 학대 피해자의 인권 보호 조항도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심의의원회(방심위)는 방송심의 규정과 선거방송 특별규정 등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방송심의 규정은 방송 출연자와 취재원의 인권 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방송심의 규정 제23조 범죄사건 보도에서는 범죄사건 가해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정신질환을 범죄 행위의 원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했다.

이는 미디어가 정신장애와 범죄를 연결고리로 엮어 취재하던 방식에 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방송심의 규정은 또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어린이 학대 사건 보도에서 피해 아동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어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적·정서적 안전 보장 등 미성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한 심의 기준을 보완했다.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항목도 줄였다. 기존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표본 오차 등 8개 고지항목이 의무였지만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단체명 등으로 축소했다.

방송사 사주(社主)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했다. 또 코로나19 등 간염병도 재난방송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방심위는 “이번 개정 방송 심의 규정은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규정들을 대폭 강화했다”며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이 더욱 강화돼 방송의 품격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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