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신질환 수감자 처우 개선 권고
법무부, 정신질환 수감자 처우 개선 권고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01.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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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20일 ‘인권 중심의 수용자 처우향상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에 따른 조치다.

부산구치소에서 사망한 수감자는 보호장비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그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주말이라 의무관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이 해마다 늘어 10명 중 2명에 이른다.

교정개혁위는 이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력 확보를 통해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 처우를 향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외부진료와 방문진료, 원격진료 등 외부 의료자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치료감호시설 이송을 위한 부서 간 협력,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추진, 관련 근무자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장비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구너 침해 요소가 있는 구조나 형태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호실·진정실 시설도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강제력 행사나 보호장비 사용 없이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다.

현재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은 현재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은 ▲2016년 13.6% ▲2017년 14.6% ▲2018년 15.1% ▲2019년 19.1%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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