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협회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금 전면 폐지해야”
가족협회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금 전면 폐지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01.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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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신건강기본계획 ‘부담금 기존 10%에서 5%로 인하’
빈곤층인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5%도 부담되는 금액
주사제 효과성 입증...의료급여 기금서 다 지원해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족협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금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28일 <마인드포스트>가 입수한 이 협회의 의견서에 따르면 기존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 부담금은 기존 10%에서 올해부터 5%로 일괄 적용받는데 이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면 그 부담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에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외래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5%로 경감하는 추진 계획도 담고 있다.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은 기존 알약 등으로 구성된 경구제 약물을 매일 복용하는 대신 1~3개월에 한 번씩 외래방문을 해 주사제를 투여받는 정신질환 치료법이다.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을 할 경우 정신 기능 회복이 약물보다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예고 기간이 끝나는 3월부터는 본인부담율 5%로 주사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거나 일찍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갖게 되는 경우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빈곤에 놓이게 되고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로 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5%로 본인부담률이 줄어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정신질환 당사자가 이를 이용하는 데 장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의료급여 대상인 조현병 환자가 외래진료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비율은 0.7%에 불과했다. 이는 일반 건강보험 대상 조현병 환자의 4.4% 처방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이 대다수여서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나 이재민,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3개월 간격으로 투여되는 한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2017년 기준 본인부담금 10%를 적용시 5만~ 7만 원 정도를 본인이 자부담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60만 원 정도의 최저생계비를 받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약값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가족협회는 “의료급여 환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 경함’ 대책의 시행은 코로나 등으로 열악해진 의료급여 환자들이 치료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그러나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 부담률이 10%에서 5%로 경감되지만 이 5%를 의료급여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정신병원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입원실 병상 수를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줄이고 침대 간 이격거리도 1.5m로 유지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신의료계가 대규모 탈원화를 우려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같은 기간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등 정신건강 관련 인권 단체들은 즉각적이고 중단 없는 개정안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가족협회는 이에 대해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는 병상 수를 감소시키고 의료급여 환자의 탈원화를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는 입원 대신 외래치료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입원 기간 동안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됐던 5%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가족협회는 “이는 의료급여 환자 중에서도 외래와 입원 환자 간의 불평등을 야기하게 된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됐을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이러한 5%의 비용 부담도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외래 치료로 전환될 경우 본인부담금 문제로 인해 치료의 지속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족협회는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환자들의 중단 없는 치료를 통해 정신과적 증상 악화로 인한 사건·사고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의료급여자에 대한 5% 본인부담 비용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이 효용성이 무척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지속형 치료제 외래 본인부담을 0%까지 완전히 해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안의 100분의 95 부담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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