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응급·행정입원 시 치료비 정부가 전액 지원
정신병원 응급·행정입원 시 치료비 정부가 전액 지원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1.02.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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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위도 조현병에서 기분(정동)장애까지 확대

정부가 정신질환 발병 초기 환자의 집중적 치료를 위해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초기 집중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의 입·퇴원 후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우선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의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80% 이하까지 지원한다.

80%의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표 4인가구 기준 390만1000원 이하를 의미한다.

치료비 확대 지원 대상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늘어났다. 또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 상한액을 정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범위를 확대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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