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차별 철폐 업무협약 체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차별 철폐 업무협약 체결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03.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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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뇌협)와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권익 옹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29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권익 옹호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각종 교육·홍보 사업과 양 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류, 연구 및 자문 등의 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뇌협은 26만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제안과 인권 증진 활동을 전개하며 뇌병변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변화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은 보행 등 동작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노동, 의료 등 당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받거나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 또 적극적인 법률·정책 지원, 복지 서비스 등을 받고 있지도 않는 형편이다.

2019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피해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이지만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많은 피해를 입는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차별 철폐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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