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개인진정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진정제도는 권리를 침해받은 장애인이 국내 구제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8년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국내 발효됐다.
이번에 비준을 추진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우선 국내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지만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개인, 집단 등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진정 제도를 담고 있다. 또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조사권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3월 유엔에 제출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추진 계획을 명시했다.
복지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및 과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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