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장애유형에 발달장애·정신장애 포함…본인부담금 10%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장애유형에 발달장애·정신장애 포함…본인부담금 10%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09.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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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대상자·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2018년 시작 후 3단계 시범사업 돌입
방문서비스 제공 횟수도 년 12회에서 18회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해 이달 30일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장애 등 건강 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나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관련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흡연·음주·영양·운동 등 생활습관,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질병·생활습관 개선·장애관리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주치의로부터 방문진료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의 장애인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다. 의료급여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진행해온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과 주치의의 참여 증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

서비스 장애 유형은 기존 지체·뇌병변·시각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발달장애(지적·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 유형까지 확대했다.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무료 검진 바우처를 제공해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도 확대한다.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 문제로 대면 교육·상담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 상담을 제공하더라도 수가를 산정해 보호자를 통한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수요가 높은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 제공 가능 횟수는 1년 12회에서 18회로 확대했다.

수가 신설을 통해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해 주치의의 방문 진료를 높이도록 했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누리집에서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 주치의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주치의는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mydoctor.kohi.or.kr)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 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의 건강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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