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전면 폐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전면 폐지!!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09.30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 가능…40만 명 새로 편입
보호의무자 소득 1억·재산 9억 소유 시 급여 혜택 못 받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근로 능력이 없고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준 폐지는 애초 계획했던 2022년보다 앞당겨져 발표됐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중위소득 30%는 1인 가구(월 58만3444원), 2인 가구(97만8026원), 3인 가구(125만8410원), 4인 가구(153만6324원), 5인 가구(180만7355원), 6인 가구(207만2101원)로 책정됐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1촌의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부모를 부양할 의지가 없는 자식이어도 부양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한 비수급 계층이 빈곤을 벗어날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중증장애인, 노인·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2017년 11월에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소위 ‘노(老)-노 부양’, ‘장(障)-장 부양’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또 2019년 1월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고, 2020년 1월에는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로 폐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20년 12월까지 약 17만6000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됐으며 2021년 1월에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10월 폐지로 약 23만 명 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된 통계에 따른 것이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일 경우와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