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약자들에 지원주택 10만 호를 허(許)하라…대선후보들에 공약 채택 촉구
주거 약자들에 지원주택 10만 호를 허(許)하라…대선후보들에 공약 채택 촉구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2.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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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대위 국회 앞 기자회견…‘주거 우선’ 모델 만들어야
공대위 26개 단체에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등 정신 단체들도 포함
물리적 주택 공간 지원을 넘어 독립생활 돕는 생활 서비스 개입해야
지원주택, 정신장애인 사회적 입원 줄일 수 있어…대안적 성과 평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고령자,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에 주거 서비스가 포함된 지원주택 10만 호 공급을 차기 대통령이 공약에 넣고 의제화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렸다.

장애인고령자등지원주택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공약 촉구 196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지원주택 10만 호 공급에 대해 대통령 후보자의 적극적 태도를 요청하며 새 정부에서 공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대위는 발달장애·정신장애·노숙인 단체로 구성된 조직으로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원주택 관련 입법 및 예산 반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후 지원주택의 사회적 확장을 요구해 왔다.

공대위에는 민달팽이유니온, 한국사회주택협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26개 단체가 참여했다. 정신장애 의제를 가진 단체들인 태화샘솟는집,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도 가입해 있다.

지원주택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고령자에게 선제적으로 주택을 제공한 후 사례관리 등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주거 우선(Housing First)’ 정책 모델이다.

과거에는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만 제공했다면 사회적 약자의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개인별 욕구에 맞춰 상시적·간헐적으로 주거 관리와 생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이가 있다.

2019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을 경우 서울에서 48.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21.1년이었다.

유엔 적정주거특별보고관도 지난 2018년 한국정부가 주거권을 기본 인권으로 인식하고 비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주거기본법 제2조는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집단시설의 장애인, 노인, 노숙인, 아동·청소년 인권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대위는 “(사회적 약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과 코호트 격리 정책으로 인해 (인권이) 더욱 후퇴했고 ‘일상적 코호트 격리’라는 국가적 방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집단수용 시설 구조를 전환하고 모두의 주거권을 기본 인권으로 인식하는 주거 정책이 부재한다”며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7년 기준 6.7%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최저 주거 기준은 물리적 환경이 매우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사람에 따른 적절한 공간과 지역사회 적절성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정성이 높다”고 전했다.

‘최저 주거 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에 관한 지표다. 2011년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은 14㎡(4.2평)이다. 부부는 26㎡(7.8평), 자녀가 한 명 있으면 36㎡(10평)다.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제도가 그대로 이어져와 현실과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도 모자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대위는 “국제사회는 주거 및 지원서비스의 공공성과 주거 우선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한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를 종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주거권을 정책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원주택과 그에 상응하는 주거 유지 지원 서비스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주거약자 지원과 관련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됐지만 대부분이 국회 소관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대표적으로 2021년 4월 장혜영·심상정 정의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주거서비스지원법과 주거약자지원법이다.

장 의원의 발의안은 우리 사회가 비장애인 친화적 주택을 앞세우면서 장애인이 여기에 구속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장애인 훈련용’ 구조였다는 비판에서 만들어졌다.

장 의원은 “집을 장애인에게 맞추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집에 결합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골자”라며 “장애인을 시설에서 훈련하는 방식을 넘어 서비스까지 결합한 집을 제공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게 환경을 갖추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의 주거약자지원법은 주거 약자의 범주를 확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안에는 기존의 주거 약자로 장애인과 고령자만 명시돼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당시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이나 병원은 집이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지원주택은 대안적 주거 모델”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주택과 함께 주거 유지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8월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고령자주거약자지원법은 사회적 입원자, 노숙인,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정신질환자에게 지원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원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장애인 탈원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장애인·노인·정신장애인·노숙자에 대한 국가 정책이 거주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 생활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도 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 조항 등 국제적 규범을 요청하고 있다.

공대위는 선언문에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실천하기 위해 주거 약자의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을 우선 제공한 후 사례관리를 통해 주거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주거 우선 정책의 대표인 지원주택 도입을 적극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주택 공급과 서비스 제공의 결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예산 확보, 집행에 관한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지자체 등이 책임감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며 “지원주택은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필요성 제기, 노숙인의 주거 위기 해소, 정신장애인의 불필요한 입원 축소 등의 구체적 주거 정책 대안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주택 제공과 서비스 제공의 제도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자의 적극적 태도를 요청하며 새 정부에 지원주택 10만 호 공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대위는 지원주택 공급을 희망하는 1960명의 명단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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