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최근 출시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의 특약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의 배타적 사용권은 그간 외면돼 왔던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공백을 해당 보험이 해소했다는 평을 듣는다.
정신질환치료비Ⅲ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관에서 분류된 정신질환으로 진단하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90일 이상 정신질환 치료제를 처방받는 경우 최초 1회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 질환은 조현병, 지속적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조증에피소드(조증 증세), 양극성정동장애다.
KB손해보험은 이외에도 ‘성장기 자폐증진단비’, ‘성장기 특정행동발달장애진단비’ 보장을 추가하는 등 영유아·어린이 등 성장기 자녀의 정신·발달건강 영역까지 보장을 확대했다.
KB손해보험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관심이 신체건강에서 최근 자녀의 정서 상태, 발달·행동문제 등 정신건강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와 정신질환이 영유아·어린이 시기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점을 등을 고려해 정신질환 보장을 이번 자녀보험 신상품에 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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