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사 법안 “자격 하향평준화시키고 정신건강 서비스 질 떨어뜨릴 것”
심리상담사 법안 “자격 하향평준화시키고 정신건강 서비스 질 떨어뜨릴 것”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2.04.0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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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심리서비스는 질 관리의 생명...훈련받은 전문가들이 맡아야”

심리상담사 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도록 하는 심리상담사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상담사 자격을 하향편중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 4일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는 ‘실습 한 번 안 한 학부생에게 심리상담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라는 제하의 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3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리상담사법안’을,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청원인은 “(최 의원의) 법안은 대학에서 학사 학위만 취득해도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는 어떤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으며 타로(taro) 심리상담도 여기에 포함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이 법률안이) 학부 졸업 후 관련 시설에서 3년 이상 심리상담사 업무 혹은 그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심리상담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며 “여기서 유사한 업무는 과연 무엇이며 심리상담과 비슷한 업무만 해도 심리상담사란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심리서비스는 질 관리가 생명”이라며 “그래야 국민들에게 과학적이고 안전한 근거 기반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영국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서 규정하는 자격 기준에 준하는 석사 학위와 2000시간 이상의 수련 기간을 거친 정시건강 전문인력들이 존재한다.

청원인은 “국가가 이들이 제공하고 있는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는커녕 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하향 평준화시켜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질 높은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두 의원이 발의한) 심리상답사법 및 국민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대로 입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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