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 방서동 알코올전문정신병원 주민감사청구 각하
충북도, 청주 방서동 알코올전문정신병원 주민감사청구 각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6.20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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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허가 취소 요구하는 청주 방서지구 주민들[방서동 정신병원 설립반대 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 연합뉴스
정신병원 허가 취소 요구하는 청주 방서지구 주민들[방서동 정신병원 설립반대 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 연합뉴스

충북도는 청주시 방서지구 주민들이 낸 ‘의료시설(정신병원)’ 건축허가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같은 사안의 행정소송(건축허가 취소소송)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재판에 관여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부 204명의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한 결과 30명이 부적격(관외거주자 등)으로 판단돼 유효 서명인을 174명으로 확정했다.

지방자치법 제21조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주민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감사청구를 위한 연대서명 주민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9월 청주 방서지구 일대에 정신병원 건축 허가를 내줬다. 병원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가 2023년 1월 완공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리고 건축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대책위는 올해 1월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과 충북도교육청 청원 광장에, 청주시 홈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하지만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은 병원 건립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주시는 “시가 건립하는 정신병원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과 같이 동일하게 건축법상 용도에 적합한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이 초등학교에 인접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도 비슷한 의견으르 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를 절대보호구역으로, 직선거리 200m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초등학교까지의 직선거리는 270m이다.

대책위 측은 “제2의 조두순 사건에 아이들이 노출될 것”이라는 극단적 형식을 도교육청과 청주시 청원광장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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