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 폐지, 동료지원센터 설치"…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초안 발표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 폐지, 동료지원센터 설치"…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초안 발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2.06.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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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통합센터 입법추진위원회 5달 동안 논의, 의제 생산 후 토론회 열어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동료지원센터 신설로 권익 옹호 유도
입법추위, 토론회 거쳐 9월쯤 국회 발의 노력 기울일 것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개정 법안 초안이 발표됐다. (c)마인드포스트.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개정 법안 초안이 발표됐다. (c)마인드포스트.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이용을 가로막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일 년의 유예기간 후 오는 12월 전면 폐지된다. 이 법 폐지 이후의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능과 역할, 장애인복지법과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논의들이 그간 진행돼 왔다.

특히 의료서비스 위주인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그대로 두고 복지 부분을 강조하는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 재구성해 입법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물려 왔다.

또 15조 개정에 따른 정신건강 서비스와 정신장애인 재활, 사회적 돌봄 서비스 간의 전달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도 다수 나왔다.

이 같은 의견들을 종합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초안이 최근 발표됐다.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입법 추진 경과와 법 세부 내용들을 발제해 설명했다.

<마인드포스트>는 김 변호사가 발제한 내용들을 분석했다.

초안을 완성한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내 입법추진위원회는 김도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법조계, 학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소속 10명의 위원들로 꾸려졌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로는 신석철 송파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총괄 분과, 일반원칙 분과, 입·퇴원 분과, 권익옹호 및 위기지원 분과, 서비스 분과, 자립지원 분과로 역할을 맡고 의제 생산과 회의를 지속해 왔다. 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개정안 토론회를 거쳐 9월쯤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1장 총칙을 포함해 모두 8장 제86조로 구성됐다.

제1장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정신 구현과 미등록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 정신건강증진시설 체계 개편을 담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초안을 설명하는 김도희 입법추진위원회 위원장. (c)마인드포스트.
정신건강복지법 초안을 설명하는 김도희 입법추진위원회 위원장. (c)마인드포스트.

현행 장애인등록제를 유지할 경우 미등록 정신장애인은 복지시설 이용 대상으로만 포함돼 재가서비스, 가족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안으로 미등록 정신장애인이 일정 기간의 치료 사실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인 등록 기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로, 정신재활시설 중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정신재활시설의 재활훈련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2장은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담고 있다. 여기에 정신건강 국가책임제가 들어갔다. 초안은 정신응급 당사자의 위기 지원 체계를 수립에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정신위기지원협의체를 통한 위기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직영으로 하고 센터장직도 상근으로 하도록 했다.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와 관련해 정신건강권리보장원을 설치하고 위기쉼터 설치 근거조항도 넣도록 했다.

제3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설에 관한 장이다. 정신의료기관 규모에 대해 기존 30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축소하고 국공립 정신병원의 증설을 담았다. 또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 규정을 삭제하고 이 시설들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제4장 복지서비스 제공에서는 정신 위기 상황에서 위기쉼터, 동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입·퇴원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욕구를 전달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입·퇴원 시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절차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절차보조인의 자격 기준과 권한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입원 제도 개선과 관련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유형을 전면 삭제하고 동의입원은 재검토 혹은 폐지하도록 했다. 특히 입원은 자의입원과 행정입원(비자의입원)으로 일원화하고 폐쇄병동을 개방병동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자의입원 시에도 권리고지를 위해 퇴원 의사를 기준 2개월에서 1개월마다 확인하도록 했다.

23일 토론회에서 가족지원활동가들이 가족지원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며 피켓 퍼포먼스를 벌였다. (c)마인드포스트.
23일 토론회에서 가족지원활동가들이 가족지원가 양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며 피켓 퍼포먼스를 벌였다. (c)마인드포스트.

입원적합성심사 제도는 비자의입원의 경우 자동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입적심은 환자의 입원이 적법한지를 심의하는 기관으로 그간 입적심 심사를 통해 퇴원한 환자는 전체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초안은 입적심 심사를 심의위원과 대면하도록 하고 심의위원에 당사자와 가족을 포함시켰다.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에서는 권익 보호와 비용 지원을 담았다. 병원 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한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격리·강박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만 진행하며 위반 시 처벌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특히 입원의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강제입원 비용 및 퇴원 지원 서비스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제8장 자립 지원은 초안에 신설됐다. 초안은 자립 지원에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에 따라 독립생활을 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동료지원센터를 설치를 담았다.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비용을 지원할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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