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극단선택한 직장인 88명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극단선택한 직장인 88명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2.06.20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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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거리 투표 (c)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거리 투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c)연합뉴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과 직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근로자가 88명으로 확인됐다.

19일 직장갑질119 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21년 정신질환 사망자 산재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를 신청한 사망자 158명 중 55.7%(88명)만 산재를 인정받았다.

2020년 사망자 87명 중 70.1%(61명)가 산재 승인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사망자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산재 승인 비율은 14.4% 감소했다.

2013년 53건을 기록한 산재 신청은 2014년 47건, 2015년 59건, 2016년 58건, 2017년 77건, 2018년 95건, 2019년 72건, 2020년 87건을 기록하며 오름세를 보이다 2021년 100건을 넘겼다. 산재 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또 지난해 직장인이 아닌 공무원이 정신질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모두 26건으로 이중 10명만 순직으로 인정됐다.

정신질환 사망의 산재 신청 건수에 비해 산재인정률은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체가 지난 3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천 명의 직장인 중 23.5%(470명)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중 7.4%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2019년 7월 16일 산재보험법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은폐 시도 등이 많아 인정받기 어렵다”며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와 산재 인정 기간을 단축해야 하며 다양한 정신질환을 법에 열거해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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