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 질병 방치해 사망케 한 치료감호소 인권침해 조사” 촉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 질병 방치해 사망케 한 치료감호소 인권침해 조사” 촉구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2.06.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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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치료 어렵다며 원 형기의 11배 넘는 5년 6개월간 수용...폐암 발견되니 퇴원시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치료감호 처우, 종료심사 전면 개선해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치료감호의 반인권적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c)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치료감호의 반인권적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공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가 질환이 있는 정신장애인 재소자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고 치료감호를 종료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장애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3일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는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치료감호를 전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치료감호법 제2조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성적 장애가 인정될 때 시설에 수용해 치료 조처를 하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에게 부과되는 형벌 유형이다.

치료감호 종료 후 사망한 정신장애인 A씨는 2016년 7월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A씨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5년 6개월간 시설에 수용돼 있다가 폐암이 발견된 올해 1월 치료감호가 종료돼 퇴원했다. 이후 70여일 만에 사망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퇴원을 원하는 A씨가 고령의 어머니 외에 돌볼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고 가정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형기 이상의 치료감호 처분을 계속 연장했다. A씨는 형기의 11배가 넘는 5년 6개월을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었다. 

연구소 측은 “치료감호는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목적”이라며 “그러나 (치료감호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름과 성분을 알지도 못하는 약물치료를 받게 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폭력과 가혹한 행위로 신체·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A씨는 외과적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수용됐다가 퇴원할 수 있게 됐고 사히로 나오게 된 지 70여 일 만에 사망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에 의한 폭력이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규탄했다.

연구소는 또 “병원이라 주장하는 치료감호소에 입원 중인 환자의 암이라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최소한 퇴원 이후 치료나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면 억울한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법무부는 치료감호소의 인권실태를 전면 검토하고 억울한 치료감호 처분과 부당한 장기수용, 치료감호소 내의 처우와 적절한 치료, 특히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치료감호 처분과 처우, 종료심사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소를 직권 조사하고 본 진정사건과 관련된 의료적 처우와 종료심사 결정, 종료 이후의 사후관리 등 법무부와 치료감호소의 인권 침해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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