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묵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자살방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채인묵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자살방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2.06.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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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1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6.21 pdj6635@yna.co.kr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1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6.21 pdj6635@yna.co.kr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학교 청소년의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청소년 사망자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청소년이 50.1%를 차지했다. 중·고생 10명 중 4명(38.8%)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3명(26.8%)은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정신건강 증진 조기 발견 및 선제 대응을 위해 3년 주기로(초1-4, 중1, 고1, 특수, 각종학교)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상시적인 정신건강 관리에 한계가 있고, 정신건강 상태의 공개를 꺼리는 경우 불성실한 검사로 인해 정확한 정신건강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채 위원장은 “청소년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살 청소년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이 필요한 경우 언제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익명성을 보장해 자발적·상시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학생자살 예방계획에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포함토록 하고,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과 검사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을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채 위원장은 “청소년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비극을 막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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