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절반 집단해고당해...노조 설립에 ‘보복성’ 조치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절반 집단해고당해...노조 설립에 ‘보복성’ 조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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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위탁 병원이 해지 통보...2차 공모에도 지원 없어 직영 체제 준비
노조 “사업 축소는 시민 건강권 침해...고용승계 방안 마련” 촉구
2일 보건노조가 천안시청 본관 정문에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대량 감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노조 제공]
2일 보건노조가 천안시청 본관 정문에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대량 감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노조 제공]

천안시 서북구보건소가 하위 기관인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절반을 집단해고하면서 갈등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는 천안시청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사업수행 인력의 50%나 되는 인력의 고용승계 거부는 복지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업수행 인력의 고용 승계 권리를 박탈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센터의 수탁기관 변경 시 사업수행 인력을 원칙적으로 고용승계해야 하며 재계약을 거부나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 등을 거쳐 운영위원회를 거쳐 지자체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소가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보건노조는 천안시민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사업 수행인력을 대폭 축소한 것은 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것으로 이는 시민의 정신건강복지사업에 지장을 초래해 천안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소 통고는 위수탁 지원 기관이 없어 센터를 직접운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노조에 알린 얼마 후 나온 조치여서 노조와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로 비춰지고 있다.

앞서 서북구보건소는 센터 무기계약직 9명을 제외한 다른 계약직 8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센터 노조의 조합원 3명을 포함하면 11명의 사업수행인력을 해고하는 셈이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수탁기관 변경이나 직영 전환 시 사업수행 인력을 집단 해고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없다. 서울시 직영 전환 때나 서북구치매안심센터 직영 전환 때도 희망자는 모두 고용승계한 게 통상적 전례라는 주장이다.

보건노조는 “집단해고는 인력 축소이고 인력 축소는 천안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천안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해고 철회하고 고용승계 방안을 마련하고 노조 무력화 시도를 중단해 센터 운영의 정상화 조치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 10월 천안시 정신보건분회(노조)를 설립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센터장과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센터장은 오히려 11월 위·수탁계약 해지를 노조에 통보했다. 이어 서북구보건소는 센터 위·수탁 공고를 냈으나 2차 공고 마감일까지 지원 기관이 없어 직영 전환을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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