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생존권연대, 인재근 의원 발의 정신건강복지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
정신장애인생존권연대, 인재근 의원 발의 정신건강복지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3.02.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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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원, 강제입원 폐지·행정입원 강화 법안 발의
비인권적 정신병원 환경 개선 위해 서비스 최저 기준 마련토록 규정
절차조력인 제도·통신과 면회 자유 확대...국제 인권모델에 부합해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신장애인생존권연대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하고 이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인 의원은 관련 개정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16일 연대는 성명에서 개정법안이 정신장애인의 절차보조 등 권익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미뤄왔던 정신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퇴원 규정에 사전적 구제절차와 절차조력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연대는 이에 대해 “(이후)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당사자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장치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동의입원 제도도 자의입원 유형으로 새로 도입됐으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이들을 수용시키기 위해 악용됐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법이 정신의료기관의 비인권적 치료행태를 묵인하고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 관행을 답습하게 해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의 비인권적 실상의 근절을 위한 정신의료기관의 서비스 최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고 비자의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 내 1개 이상의 국·공립 정신병원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온 동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입원 기능을 확대했다. 더불어 정신장애인 의사결정 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해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하고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건을 강화해 환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대는 “이번 개정은 전문가 중심의 정신보건 시스템을 당사자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한다”며 “정신보건 시스템이 국제사회의 인권 모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무시하고 미뤄왔던 정신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신장애인생존권연대에 참여한 기관·단체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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