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비폭력적 공공이송 체계 마련하고 위기쉼터 제공” 성명 발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비폭력적 공공이송 체계 마련하고 위기쉼터 제공” 성명 발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2.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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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과정에서 사망한 40대 남성 사건, 책임자 처벌 등 요구
장애인권리협약, 한국에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종속되지 않아야”
지난해 9월 20일 정신장애인이 강제입원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용인동부경찰서 정문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c)마인드포스트 자료 사진.
지난해 9월 20일 정신장애인이 강제입원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용인동부경찰서 정문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c)마인드포스트 자료 사진.

지난 14일 발생한 정신장애인 강제이송 중 사망 사건에 대해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연명단체들이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한정연은 성명에서 “우리는 강제입원 중에 또다시 정신질환 당사자가 희생되는 사회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수갑을 채워 병원으로 호송되던 당사자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는 사회에 대한 비탄함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언제까지 정신질환자가 억울하게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지, 정말 위기 상황에서 강제입원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건지 매우 비통하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40대 남성을 경찰이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몸부림을 치는 당사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고통을 호소하며 몸부림치는 당사자에게 앞 수갑을 채운 채 이송 중이었다.

지난해 9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역시 경기도 용인의 한 주택에서 입원을 거부하던 당사자를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사설 구급대원이 집안에 들어와 그를 묶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당시 이송을 담당했던 사설구급대 대원 2명에 대해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정연 측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우리나라에 권고한 우려 사항들을 들었다. 협약은 신체의 자유, 심리사회적장애인(정신장애)의 강제적인 치료와 특히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에 종속되지 않도록 이를 보장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국 민법의 성년후견 관련 조항과 정신건강복지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 조항들을 폐지하고 비차별적 법률 제정을 역시 권고했다.

한정연은 협약의 권고 사항만 준수했어도 이번과 같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연 투쟁조직위원회의 권용구 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강제이송체계로 인해 발생한 정신장애인 사망 사건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며 “강제이송체계 및 위기대응 체계 마련, 깅제입원 폐지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석철 한정연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정연은 ▲비인간적 강제입원 제도의 폐지 ▲비폭력적 공공이송 체계의 마련 ▲정신과적 응급 상황의 정신질환자에 위기쉼터 제공 등을 요구 사안으로 제시했다.

한정연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명단체에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근육장애인협회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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