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보호·동의입원 폐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환영...치료비는 국가 책임 명문화 필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보호·동의입원 폐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환영...치료비는 국가 책임 명문화 필요”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2.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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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강제입원 유형의 삭제...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등 담아
가족협회 “응급입원 비용 지원 명문화 없으면 자·타해 사건 증가 우려”
지난해 9월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지난해 9월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한국정신장애인협회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안에 대해 지난 25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 행정입원 등에서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인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호입원 및 동의입원 제도의 폐지를 담고 있다. 이는 강제입원 유형을 삭제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입원적합성심사제도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조를 개선해 입·퇴원하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안도 넣었다.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절차를 돕는 절차조력인 제도도 신설할 것을 담았다.

개정안은 정신응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비자의적 이송 및 비자의적 치료과정과 입·퇴원 시 권익옹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는 평이다.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취지에 부합하고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장애인의 입원에서 입원 동의를 보호의무자와 정신과 의사에게 맡겨 사적 입원을 부추겨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비자의로 사설구급대에 의해 강제입원 당한 당사자는 가족이 자신을 입원시켰다는 것에 분노해 치료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강하고 이는 더 나아가 가족간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협회는 성명에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책임을 보호의무자라는 이름으로 가족에게 모두 떠넘겨 왔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비겁하게 뒤에 숨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가 아닌 일개 사인(私人)인 가족에게 당사자를 감금하는 결정과 실행 권한을 억지로 떠넘기고 있는 현행법은 당사자와 그 가족 사이에 치유하기 힘든 큰 갈등을 유발하고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처럼 정신장애인 등의 가족에게 주어진 부당한 권한을 삭제하고 부당한 책임도 지우지 않아야 한다”며 “다른 가족들에게 적용되듯 정신장애인 등의 가족에게도 민법상 가족간 권한과 책임만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협회는 특히 개정안의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입법화를 요청했다.

무엇보다 보호입원과 동의입원 제도 폐지 후 모든 비자의 입원은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으로 이뤄지는데 이때 발생하는 의료비 등에 대해 국가의 부담 책임 명문화가 안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비자의적 이송과 치료를 국가가 제한적 조건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당사자의 자해와 자살을 예방하고 타해의 위험에 대한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비자의적 이송과 치료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족협회는 “(비용 명문화가 없다면) 정신의료기관은 비용 미수금을 우려해 비자의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로 인해 방치된 정신장애인 등이 대거 노숙인으로 전락하거나 자·타해 사건·사고가 폭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비급여치료나 다른 (상급)정신의료기관으로의 전원, 그리고 1~2병실 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은 정신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것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협회는 “개정안대로 보호입원 및 동의입원 제도 폐지가 되면 우리나라 정신건강 관련 법안이 제정된 후 가장 큰 제도적 변화라 할 수 있다”며 “개정법 통과 이후 시행일 이전에 착실한 후속 준비를 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보완을 거쳐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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