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의료재단이 원하는 정신병원 직원 임금의 연봉제 전환은 실질 임금을 깎는 요식행위
빛고을의료재단이 원하는 정신병원 직원 임금의 연봉제 전환은 실질 임금을 깎는 요식행위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6.15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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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수탁기관된 재단, 연봉제 전환 반대 피켓 시위한 노조원 6명 해고
재단 “병원 인건비 77% 차지해 임금 체계 개편 불가”
노조 “공공병원의 노력 대신 노동자 임금 낮추려 하는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 제1시립요양·정신병원 지부는 15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사진=보건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 제1시립요양·정신병원 지부는 15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사진=보건노조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 제1시립요양·정신병원 지부는 15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는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식당조리원 등 전체 조합원 97명 중 40여 명이 참여했다. 병원 전체 종사자는 187명으로 조합원 중 진료를 위한 필수 인력과 의사·간호사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노조는 지난 7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 97명 가운데 84.5%인 82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사측에 부당해고 철회와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또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하려는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 병원 위·수탁기관인 ‘빛고을의료재단’은 지난 2월 1일 계약 체결해 2028년까지 수탁하게 된다. 하지만 재단은 전 위탁기관과 노조가 맺은 단체협상의 승계를 요구하며 조합원들이 팻말 시위를 벌이자 지부장과 조합원 6명을 부당 해고하고 형사고소했다.

병원 측은 직원 인건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간 6차례의 교섭과 3차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전남지노위가 조정회의에 노사 양측이 모두 불참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호봉제 임금체계 유지와 해고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직원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분석 때문이다. 임금이 기존 대비 일정 부분 깎인다는 의미다.

반면 재단은 경영난을 호소했다. 재단은 병원 수익의 80%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단 측은 “광주제1시립요양·정신병원은 의료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76.6%까지 급상승해 지난 5년간 적자 50억 원을 기록했다”며 “이 추세라면 향후 5년 동안 80억 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노조]
[사진=보건노조 제공]

노조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성을 주문했다.

박다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집회에서 “병원은 자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가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며 “환자들은 오랫동안 병을 앓아왔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이다. 양질의 진료를 보호자와 환자 부담 없이 제공해야 하는 공공병원의 노력 대신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책임 주체인 광주시는 민간위탁 사업장의 노사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편 빛고을의료재단은 지난 1964년 행여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은성복지회가 그 전신이다. 이후 1997년 5월 의료법인 빛고을의료재단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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